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2:58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뒷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휠라 운동화에 쫄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23:03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아디다스 슬리퍼에 흰색 양말을 신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3:09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검정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5. 03:2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흰색 양말에 검정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