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3고합8 피고인 A은 2011. 4. 1.부터 2012. 10. 12.까지 피해자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의 유통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 위 유통지원센터의 경제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유통지원센터의 영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기획, 축산물 구매 및 판매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한편, M공사는 2008. 6. 10. 설립된 이래 각급 학교에 급식자재를 공급하는 등 유통사업을 영위해왔으나 2010. 7. 기준 부채비율이 7,886%에 이르러 국내 132개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1위였으며, 2010. 12. 17. N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1. 4. 7.부터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 P에게 합계 264억 원 상당의 돈육,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132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2011. 8. 19. 거래가 중단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2012. 6.경 양평군의 M공사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N은 P에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P으로부터 돈육을 납품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담보를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상태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Q로부터 N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 함께 N과 돈육 외상거래에 대해 협의하게 되었는바, 경제사업에 관한 세부준칙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경제사업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경제사업여신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무상태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