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7.20 2015가합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각자 원고에게 48,122,90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다(원래 ‘A축산업협동조합’이었는데 2015. 3. 9. 원고에 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 2) 피고 C는 2009. 11. 24.부터 2012. 12. 18.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비상임인 조합장을 보좌하며 여신 및 경제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E은 2011. 4. 1.부터 2012. 10. 12.까지 원고의 유통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 위 유통지원센터의 경제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D는 2011. 1.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유통지원센터의 영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기획, 축산물 구매 및 판매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고합8, 11(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피고 C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 D, E은 피고 D가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F’를 실제로 운영하는 G과 돈육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경제사업에 관한 세부준칙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경제사업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경제사업여신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무상태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