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다(원래 ‘F축산업협동조합’이었는데 2015. 3. 9. 원고에 합병되었다.
합병 전후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원고’라고만 하되, 합병 전의 조합만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 조합’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2. 3. 5.경 원고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6.부터 2015. 3. 8.까지 원고의 조합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상임이사로 선출되어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C은 1991. 12. 1. 입사한 이래 현재 원고의 신용,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상무로, 피고 D은 1989. 10. 26. 입사한 이래 현재 원고 H지점의 지점장으로, 피고 E는 1998. 12. 30. 입사한 이래 현재 원고 H지점의 여신, 총무, 신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1) I는 2011. 1. 1.경부터 2012. 10. 12.까지 구 조합 유통지원센터의 영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기획, 축산물 구매 및 판매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2) I는 2013. 4. 26.경 구 조합의 유통지원센터장이었던 J 등과 함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고합8, 11(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J, I는 축산물 외상거래 등 경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조합의 동일인당 여신한도인 16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충북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