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축산업협동조합 유통센터 대리로 근무하면서 한우 구입도매 사업, 한우 사업 부분 재고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위 유통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유통 사업 전반, 한우와 돈육 구매판매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위 유통센터 대리로 근무하면서 돈육 구입도매 사업, 돈육 사업 부분 재고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 재고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I축산업협동조합 유통센터 창고에서 보관하는 한우의 판매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 J가 운영하는 한우유통판매업체인 K 농장으로부터 한우 판매 대금 2,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처의 지인인 L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사이에 K 농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한우 판매 대금 32,690,000원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고, 2009. 7. 8.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2 내지 I-6 기재와 같이 M, N, O 등 한우유통판매업체들로부터 L 명의 위 농협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한우 판매 대금 581,703,650원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2009. 7. 8.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한우 판매 대금 합계 614,393,6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