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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4136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E...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C의 F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피고 C은 2011. 5. 25. F 소유의 별지2에 적힌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5,200,000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1. 5. 26. F과 대출금액을 ‘146,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5. 26.’, 연체이율을 ‘연 21%’로 정하여 (1)항에 적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출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C의 F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14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 B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권리 행사 (1) 피고 B은 2011. 9. 19.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9. 30.∼2013. 9. 29.’로 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 내용이 적힌 서류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1. 9. 30.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자신의 여동생인 G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1. 9. 30.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B은 2011. 11. 14.경 '이 사건 주택에 물이 차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 B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4052호로 F에 대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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