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4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G 간 주택 임대차 원고는 2011. 11. 16. G, I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J 지상 연립주택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임차 주택 낙찰 1) 이후 G, I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이 법원 K 이 사건 주택에 관한 G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M의 강제경매신청으로 2012. 12.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L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2010. 2. 9.자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3. 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병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지분 전부를 낙찰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경매절차의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은 2억 3,840만 원인데, 2013. 10. 31. 원고(확정일자부 임차인) 앞으로 3순위로 55,842,8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은행대출금 1억 3,200만 원, G으로부터 송금받은 5,500만 원(그중 2,000만 원은 2013. 7. 18.에, 3,000만 원은 2013. 9. 4.에 각각 송금하였다)으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8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