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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2332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8.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E 주택’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1. 30.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F 주택’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E 및 F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2014. 8.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한편, 피고 A은 2011. 2. 26. D과 E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1. 3. 22. E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1. 3. 3.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10.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1. 8. 12. D과 F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8. 30. F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1. 8. 3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9.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8. 1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 A에게 제1순위로 22,000,000원을, 피고 B에게 제1순위로 13,087,362원을, 신청채권자 내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4순위로 42,438,264원(E 주택), 12,430,903원(F 주택) 합계 54,869,167원(42,438,264원 12,430,9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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