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중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부터 2016.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달서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201 E 2015. 4. 22. 2015. 5. 1. 40,000,000원 202 F 2014. 8. 14. 2014. 8. 14. 50,000,000원 203 G 2015. 7. 3. 2015. 7. 3. 50,000,000원 204 H 2014. 8. 18. 2014. 8. 18. 55,000,000원 205 I 2014. 8. 25. 2014. 8. 25. 55,000,000원 301 J 2015. 3. 2. 2015. 3. 2. 50,000,000원 302 K 2014. 8. 19. 2014. 8. 19. 40,000,000원 303 L 2014. 8. 13. 2014. 8. 13. 48,000,000원 304 M 2015. 6. 8. 2015. 6. 8. 50,000,000원 305 원고 2014. 9. 2. 2014. 9. 3. 50,000,000원 501 N 2014. 12. 11. 2014. 12. 12. 130,000,000원 502 O 2015. 9. 3. 2015. 9. 3. 30,000,000원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및 배당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6. 11. 24. 이 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2016. 12. 23. 기준)은 토지 177,138,000원, 건물 465,421,440원, 제시외 건물 46,368,000원 합계 688,927,440원이었다.
2017. 9. 27.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54,435,078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 배당비율 1 O 소액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