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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6 2014가단3102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7. C과 사이에 C 소유의 파주시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8. ~ 2011. 10. 7.,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분양이 되면 이사가는 조건이며 이사비(약 100만 원)는 D빌라에서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을, 2009. 10. 8. 50,8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200,000원은 C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부친 E은 2009. 10. 8.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2. 3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풍양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2,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0. 1.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풍양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2. 27. 이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2. 5. 23.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6. 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12968)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C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F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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