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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3 2012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4. 양주시 D에 석유류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 이하 ‘E 본점’이라 함)이 2009. 1. 29. 서울 노원구 G 지점(사업자등록번호 H, 이하 ‘G 지점’이라 함)을 I과 함께 관리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류대리점이 보유한 과다 물량 또는 영세주유소가 덤핑으로 판매하는 무자료 유류를 서울 경기 일원의 주유소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속칭 딜러로 일하면서 G 지점 명의로 개별 주유소에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I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자인 J로부터 서울 강북구 K 302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5. 3.경 폐업된 가공의 주유소인 (주)L(대표이사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G 지점에서 (주)L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다른 가공 주유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N, (주)O, (주)P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1. E 본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25.경 양주시 D에서 E 본점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무자료 유류를 다른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았을 뿐 (주)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658,895,888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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