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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일명 ‘딜러’이다.

1. ‘주식회사 C’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D가 2011. 7.경 경기도 평택시 E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설립한 유류대리점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G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818,181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03,837,232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H’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D가 2011. 10.경 부산 사상구 I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J 명의로 설립한 유류대리점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K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1,818,18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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