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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고합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고합414]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주유소’, ‘I주유소’, ‘J주유소’에 무자료 유류,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위 G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로부터 1,888,858,18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5,366,581,82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W주유소’에 47,7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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