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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딜러이고, 공소외 C(구속기소, 2012. 9. 20. 서울고등법원 징역 4년 벌금 600억원 선고)는 (주)D, (주)E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는, 정유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C로부터 교부받게 하는 한편 그 주유소가 마치 (주)D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D 등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C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의 수수료를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원을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에게 건네주고, C는 위 (주)D 등 가공의 주유소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갖는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D 관련

가. 2009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51,86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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