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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2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4억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실제 사주인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C,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소위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 (주)D 발행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근거를 만들어주고, (주)D는 (주)씨와이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D, (주)씨와이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 및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610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E을 도와 사실은 (주)D가 (주)대일페트로에 192억 9,407만 2,000원의 유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의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5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억 4,771만 8,178원 정도의 허위 매출계산서 245장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45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69억 4,771만 8,178원의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주)D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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