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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중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축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딜러이고, 공소외 C(구속기소, 2012. 9. 20. 서울고등법원 징역 4년 벌금 600억 원 선고)는 (주)D, (주)E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는, 정유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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