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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6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범죄사실 [2016 고합 116] 피고인은 사실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및 복합건물 상가 지하 3 층 1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를 가등 기권자로 하여 2013. 7. 19.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2013. 8. 12.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는 매매 계약금 3억 6,000만 원만 지불하고 경료 한 가등 기일 뿐 그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 본 등기로 이전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5. 위 상가 102호의 수탁자 I이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23 민사부 2013가 합 545297 가 등기 말소 사건) 을 제기한 상태 여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더라도 그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임차 권리를 보장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성남시 분당구 F, 7 층 701호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위 상가 지하 3 층 102호를 3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까지 경료 하였다.

곧 중도 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임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4. 5,000만 원, 2013. 10. 31. 5,000만 원, 2013. 11. 22. 2억 원 등 합계 총 3억 원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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