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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5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망 E와 피해자 사이의 2013. 7. 8. 자 매매 예약 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가 망 E에게 형식적 매매대금으로 받은 3,9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거래처에 미지급한 미수금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 하여 2013. 7. 8. 외삼촌인 E 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준 사실, ② E는 2016. 6. 10.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E 명의로 마쳐 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고, I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E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E의 처인 K으로부터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나, 피해 자가 위 가등 기의 말소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6. 19. 경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E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하게 된 사실과 E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말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2016.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K에게 E와 허위로 위 매매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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