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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5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3.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제주시 H 외 11 필지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입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에 자금이 부족하자, I를 통해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 제주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예약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예약 권리자 J, 매매대금 7억 원, 매매 완결 일자 2014. 1. 3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2013. 11. 15. J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예비용으로 매매 대금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고 당사자 서명을 한 여분의 계약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 둔 것을 기화로, 여분의 계약서 매매 대금란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작성된 매매 예약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3. 11. 15.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예비용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인 여분의 매매 예약 계약서를 교부 받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여분의 매매 예약 계약서 매매대금 란에 ‘ 오십칠억( ₩5,70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J 명의의 매매 예약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3. 12. 18. 경 제주지방법원에 위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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