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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44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1동 7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4.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카 합 36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1. 7. 가압류 등기를 마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허위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여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외형을 작 출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하고 위 가등기의 근거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외형을 작 출 하기 위해 2014. 3. 10.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3억 원을 출 금하여 F에게 교부한 후 다음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억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7. 채권자를 D, G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고, 2014. 3. 7. 가등 기권자를 F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취득자는 그 소유권으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압류 후에 목적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가등 기권자 역시 가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으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지더라도 순위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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