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대 288.3㎡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E 등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의뢰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및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A 명의 가등기 ’라고 한다 )를 경료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4. 9. 1억 원 등을 대여하고 2014. 4. 10. A 명의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G 명의의 2002. 8. 27. 자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가 경료 되어 있었고, 위 D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 자인 장인 H을 원고, 주식회사 G 등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 2014 가단 16509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위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위 D은 2014. 11. 중순경 위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잔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게 그 판결문( 이하 ‘ 이 사건 판결문’ 이라고 한다) 을 교부하여 위 B는 이를 사본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위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에 관한 위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 H,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피고인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 기가 후 순위가 됨으로써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위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관한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