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38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31,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24. 피고와 “원고는 2010. 3. 25.부터 2012. 7. 30.까지 영종 하늘도시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의 토목공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5. 19. 피고와 “원고는 2010. 5. 20.부터 2010. 7. 30.까지 영종 하늘도시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의 치환공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291,931,20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