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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5277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 C은 1998. 11.경 A에 대리로 입사하였고, 2008. 8.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상무보(이사대우)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소외 C의 처이다.

나. A의 대출에 대한 결재 일자 대출내용 미회수채권액 인정근거 2008. 7. 17. 안흥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300,000,000 갑 3, 4 갑16.1~6 2008. 8. 20. 안흥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600,000,000 갑3, 4 갑14.1~6 2008. 9. 30. D 관련 대출 9,312,000,000 갑 28.1~3 2008. 9. 30. E리조트 등 8인에 대한 대출 700,000,000 갑82.1~6 2008. 11. 27. 영종 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관련 대출 674,000,000 갑 71.1~7 2009. 6. 25. 대주주 F에 대한 대출 230,000,000 갑11.1~6 2009. 7. 2. 영종 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관련 대출 530,000,000 갑 70.1~6 2009. 9. 30. G 관련 대출 2,188,000,000 2009. 10. 1. H건설 등 7인에 대한 대출 175,000,000 갑95.1~6 2009. 10. 5. H건설 등 7인에 대한 대출 300,000,000 갑96.1~4 2009. 11. 5. H건설 등 7인에 대한 대출 3,080,000,000 갑97.1~6 합계 18,089,000,000 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할 당시에, C은 영업총괄로서 위 각 대출의 여신승인신청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미회수채권액은 아래 표 '미회수채권액‘란 기재와 같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송금 C은 2009. 5.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로 합계 213,888,000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2010. 11.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별지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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