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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51299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52,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수산물 제조업소인 B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5.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5. 9. 1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21. 공사대금을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감축했던 공사 부분 중 일부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위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으로 인한 공사비는 81,393,663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5. 8.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합계 611,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 이 사건 추가공사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했던 공사내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시행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661,393,663원(580,000,000원 81,393,663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727,533,029원(= 661,393,663원 × 1.1)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611,9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15,573,0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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