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C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의 물탱크매트공사, 취수정공사, 정크판넬공사, 트렌치변경 및 도면누락분 등 추가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4. 4. 15.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4,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4.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까지 합계 40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에 더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6,000,000원(= 484,000,000원 - 408,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