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62,9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광주운남주공7단지아파트)
가. 인정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합병 전 대한주택공사)는 광주 광산구 운남동 794의 3 지상 운남주공7단지아파트 10개 동 1,673세대 신축공사의 발주자이자 분양자로 1998. 11. 28. 남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통신,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1,09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공동수급체와 연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는 2001. 11. 2.경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벽, 기둥의 경우 10년이며, 이에 대한 피고의 보증금액은 168,881,910원이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 11.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위 공동수급체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임대주택법에 따라 위 아파트의 각 세대를 공공임대하였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2007년경 이를 분양하였다.
(4)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각 세대 수분양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11. 7. 13.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