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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19가단63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추가 공사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2. 18. 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상가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 2019. 2. 20.부터 2019. 4. 30.까지 2) 공사대금: 115,000,000원 3)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 상금으로 1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는 공사 후 준공일부터 12개월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중 피고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공사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될 시 즉시 무상으로 보수 및 대체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작업 진행 사항이 지속적으로 미루어 질 시 (30 일 이상) 피고는 타 업체로 바꾸어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4. 24. 사용 승인을 얻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 층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9. 5. 31. 경 천정 판 넬 및 도배 공사, 벽기둥 몰딩 및 도배 마감 공사, 현관 입구 중문 설치 및 판 넬 공사 등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비는 9,161,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다.

라.

피고는 위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600,000원 상당의 2 층 싱크대 및 찬장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원고에게 위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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