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E에서 ‘F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F유치원 3층 철거공사 등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합계 81,4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1층 주방 및 벽체 제거, 놀이터 및 장애인 통로 설치공사 등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합계 12,536,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3층 증축공사 및 계단공사 등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합계 127,222,252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6. 주식회사 무지개종합건설(이하 ‘무지개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공사기간은 2015. 4. 1.부터 2015. 8. 30.까지로, 도급금액은 126,500,000원(공급가액 115,000,000원, 부가가치세 11,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F유치원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공사기간은 2014. 12. 24.부터 2015. 8. 15.까지로, 계약금액은 296,120,000원(공급가액 269,200,000원, 부가가치세 26,920,000원)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에서 2년으로 각 정하여 F유치원 신축 및 교육청인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총 공급가액을 265,000,000원으로 정하고, 특기사항으로 ‘서류상 필요한 종합건설사(무지개종합건설)와의 계약관계(금전거래, 모든 법적 문제)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공사금액은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무지개종합건설에 입금하되 무지개종합건설의 확인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여름경 피고와 F유치원 1, 2층 추가공사 등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합계 7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