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221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028,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D 토지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5. 7. 17.경부터 2014. 8. 25.까지, 공사대금은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5. 6. 10. 10,000,000원, 2015. 7. 16.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중도금 등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7. 25. 2,300,000원, 2015. 8. 7. 5,000,000원, 2015. 8. 12. 소외 E을 통하여 36,900,000원, 2015. 9. 15. 20,000,000원 총 합계 9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3층, 4층, 5층의 벽체 및 계단 난간 철거 공사 등을 진행한 상태에서 2015. 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들이 중단시까지 공사한 기성 공사대금은 3층 6,877,873원, 4층 6,877,873원, 5층 5,618,728원, 간접 노무비 등 기타 경비 2,596,745원, 공과잡비 및 이윤 2,197,122원, 부가가치세 2,416,834원 합계 26,585,177원에 이른다.

마.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공사에는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하자가 존재하는바, 철거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은 13,189,478원, 실내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은 18,223,861원 합계 31,413,33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94,200,000원에서 피고들의 기성 공사대금 26,585,177원을 공제한 나머지 67,614,823원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