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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31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2. 6. 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해원도장(이하 ‘해원도장’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 2012. 6. 8. ~ 2013. 2. 6., 계약금액 : 839,293,254원(= 공급가액 767,627,546원 부가가치세 71,665,708원),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2개월’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후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해원도장과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3. 2. 28. 체결된 변경계약으로 공사기간은 2012. 6. 8. ~ 2013. 3. 31., 계약금액은 1,118,507,280원(= 공급가액 1,023,000,000원 부가가치세 95,407,28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변경된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추가공사 해원도장은 이 사건 도장공사 외에 핸드볼경기장 및 배드민턴경기장 재도장, 실내사격장 칸막이 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해원도장에게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정산을 약속하였다.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해원도장은 2013. 3.경 이 사건 도장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피고는 해원도장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023,000,000원(공급가액 기준) 중 972,610,869원을 지급하였다.

해원도장의 파산 해원도장은 2013. 6. 4. 이 법원 2013하합7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29. 위 A이 사임하고 원고가 후임 파산관재인으로 새로 선임되어 소송수계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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