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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22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720,21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2018. 9.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소외 E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E”)는 2015. 5.경 양주시 F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급가액 363,967,581원의 견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E 사이에 2015. 5. 19. 공사기간은 2015. 5. 19.부터 2015. 9. 17.까지, 계약금액은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어 있다.

⑵ 소외 E은 2015. 10.경 주택공사 중 견적외 추가공사 부분에 관한 공급가액 67,324,405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였고(갑 제1호증의 3), 2015. 12.경 공급가액 63,416,031원의 견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⑶ 그러나 위 주택공사는 원고의 동의하에 소외 E이 아닌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7. 양주시 F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⑴ 피고 회사는 2015. 12.경 양주시 F 사무실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 58,798,088원의 내역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고, 2015. 12.경 공급가액 22,136,614원의 내역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5. 12. 5. 공사기간은 2015. 12. 8.부터 2016. 3. 15.까지, 계약금액은 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다.

【증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택 공사를 2억 7,000만 원에, 사무실 공사를 80,000,000원에 도급한 후, 공사별 구분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2015. 12. 26. 잔금 2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바, 주택에 7,501,431원 상당 하자, 사무실에 15,062,703원 상당 하자가 발생하였고, 사무실에 26,007,935원 상당이 시공되지 아니하였고, 또 주택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층고 10cm 추가시공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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