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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3.21 2013가합1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0.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에 별지 목록 제19 내지 21항 기재 B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은 57억 2,000만 원(= 공급가액 52억 원 부가가치세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7. 5. 2.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B가 2008. 12. 2. 자금악화로 부도 처리되자, 수급인인 원고는 2008. 12. 3.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하수급인인 C 등(이하 모두 ‘하수급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유치권 행사로,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근에 설치했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당시 미완성 상태이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과 그 내부 방실의 열쇠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

다. B는 원고로 하여금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2. 4. 원고와 사이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은 2009. 2. 28.까지, 공사금액은 94억 280만 원(= 공급가액 85억 4,800만 원 부가가치세 8억 5,480만 원)으로 변경하되, 다만 당초 공사금액에서 추가된 공사대금은 공인된 토목건축 전문가를 선임하여 정산한 결과에 따라 2009. 2. 16.까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B는 2009. 2. 24. 원고와 사이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33억 원(= 공급가액 30억 원 부가가치세 3억 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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