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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8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 09: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폐 교하고 노인 요양병원이 웬 말이냐!

E 교장과 남편 F의 합작품인가 메 르스 급 막말 교장 E은 당장 G 학교를 떠나라!! 남편 F은 진실을 밝혀 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15 분간 1 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 11: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 노상에서, “ 폐 교하고 노인 요양병원이 웬 말이냐!

E 교장과 남편 F의 합작품인가 메 르스 급 막말 교장 E은 당장 G 학교를 떠나라!! 남편 F은 진실을 밝혀 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30 분간 1 인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14: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 노상에서, “ 폐 교하고 노인 요양병원이 웬 말이냐!

E 교장과 남편 F의 합작품인가 메 르스 급 막말 교장 E은 당장 G 학교를 떠나라!! 남편 F은 진실을 밝혀 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30 분간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G 학교장이었던 피해자 E이 2015. 5. 18. G 학교 포함 D 관내 5 지구 9개 학교의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합계 18명이 모여 열린 협의회 후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G 학교는 소규모학교로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G 학교는 주변 환경이 좋아 노인 요양원자리로 좋다고

하더라.

’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G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위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E의 위 발언에는 G 학교가 폐교되어 요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폐교를 막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학교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고, E의 배우자로 G 학교를 관할하는 F과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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