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의 하청업체인 E 소속 직원으로 화성시 F에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G 성당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자 원청회사인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위 성당 신축공사현장의 15미터 높이의 철골 종탑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임금체불이 웬 말이냐, 피땀흘려 일한 노임 즉각 지불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외쳐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예정되어 있던 ㈜D 이사인 피해자 H(남, 52세)의 종탑 동판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