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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10. 7.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인천 서구 C, 104호에 있는 D 식당과 인천 서구 E 빌딩 비 -102호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의 남편 G가 2,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호소 문 내 소중한 돈 돌려 달라! 그 돈으로 피자 점 두 군데나 차리고 호의 호식하는 사기꾼 G 피자장사가 웬 말이냐

' 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1 시간에서 2시간 가량 1 인 시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피자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10. 7.까지 7회에 걸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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