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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5가단30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초등학교장이고, 피고는 C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함께 참석한 D교육청 관내5지구 자율장학협의회의 이후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C초는 소규모학교로 학교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C초는 주변 환경이 좋아 노인요양병원자리로 좋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는 C초 폐교와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언급한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하여 “폐교하고 노인요양병원이 웬말이냐! A 교장과 남편 E D교육장의 합작품인가 메르스급 막말 교장 A은 당장 C초를 떠나라!! 남편 E D교육장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2015. 8. 3. 09:30경 D교육청 앞길에서 약 15분간, 2015. 8. 4. 11:00경 및 2015. 8. 5. 14:00경 각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길에서 약 30분간 1인 시위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1인 시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6고정856)에서 “원고의 위 발언이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 피고의 1인 시위는 피고의 사익 추구가 아닌 C초의 폐교 방지와 학교장의 언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1인 시위 장소가 시위 내용과 관련된 기관이었던 점, 원고의 위 발언 외 그 남편에 대한 의혹제기와 원고에 대한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은 여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상규상 사용할 수도 있는 범위 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351)에서 "피켓의 내용, 시위장소와 형태,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명예 침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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