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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20 2018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 낙선한 E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B은 전 북 F에서 ‘G’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9. 13:00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80만 원에 자신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줄 것을 주문한 뒤, 같은 날 13:13 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 청 정 D에 악취가 웬 말이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폭락하는 아파트 값 책임져 라”, “ 악취 폐기물 업체 허가한 밀실행정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라”, “ 악취 폐기물 업체 허가한 D 군수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라” 등의 문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같은 날 22:43 경 같은 방법으로 “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허가 내 준 H는 사죄하라”, “ 동물 사체 썩는 냄새가 H가 말한 청정 D 이냐

”, “ 동물 내장 썩는 냄새 D 군민 못살겠다

H는 허가 내준 사유 밝혀 라”, “ 악취 폐기물업체 허가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H는 D 군민 앞에 사죄하라”, “ 청 정 D에 동물 사체 악취가 왠 말이냐

밀실허가 내준 H를 철저하게 수사해 라”, “ 동물 사체 악취 진동하는 폐기물업체 허가 내준 H는 군민 앞에 석고 대죄 해 라”, “ 동식물 폐기물업체 허가 내준 H는 허가 과정 전모를 밝히고 악취로 고통 받는 군민에게 사죄해 라”, “H 는 동물 사체 처리 폐기물업체 밀실허가 사유 밝히고 악취로 인해 폭락하는 아파트 값 책임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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