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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2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11:00 경부터 같은 날 11:25 경까지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E 농민국가폭력책임자처벌 진상규명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소속 약 50명과 함께 “E 농민 두 번 죽일 수 없다!

부검 영장 웬 말이냐

F 정권 끝장내자!” 라는 플래카드 및 “ 특별 검사제 도입으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자! 엄마들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라는 피켓을 들고,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 국가 폭력으로 317 일간 병상에 누워 계시던

E 농민이 지난 25일 오후 영면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법당국은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0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며 E 농민에 대한 부 검시도를 막아내는데 함께 할 것이다.

” 라는 회견문을 낭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 부검영장 웬 말이냐,

F 정권 끝장내자” 는 구호를 3회 가량 제창하는 등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G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광주지역본부 집행부 약 30명과 함께 “H 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 내자!” 라는 플래카드 및 “ 노동 개악이 유죄다.

총파업 총궐기는 정당하다.

구속자 석방 공안 탄압 중단” 이라는 피켓을 들고,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F한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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