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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24140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4140(본소) 손해배상

2015다2415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인겸피상고인

A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겸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4나13237(본소), 1324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피고로 하여금 원심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4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에서 의사합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 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 A과 피고가 2002년 말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및 개발비용을 각 1/2씩 부담하여 펜션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피고가 매수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 측이 매매대금 중 4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 2,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들, F 및 피고의 아들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각 1/4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측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며 부담했어야 할 매매대금 부분은 추후에 피고가 펜션공사를 하여 이에 소요된 공사대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지분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 취득 자체가 부당이득이라며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00만 원을 이용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대신 그 금액에 관하여는 최고가 펜션공사를 하여 이에 소요된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원고측과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부 부지 조성공사만 한 후 잠적하여 원고측이 별도로 비용을 들여 펜션 건립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자체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었거나 무효라는 것인지,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정산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구한다는 것인지 혹은 애초 동업계약이 피고의 약정 불이행 상태에서 종료되어 정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구한다는 것인지 등 그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도록 석명을 구했어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자체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석명의무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 관련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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