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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210433
정산금 지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하여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수주하는 E용역의 기성금 중 피고의 몫인 7%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선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채권의 묵시적 포기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의 판단기준, 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해석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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