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I과 원고 A은 1966. 12. 27. 전북 고창군 H 답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I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2. 6.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B(1/22 지분), C(3/22 지분), D(1/22 지분, 개명 전 이름: J), E(2/22 지분), F(2/22 지분), G(2/22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9. 11. 24.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도 대한민국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