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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8다285458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환계약상 D의 의무위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P에 있는 Q건물 R동 S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와 E 소유의 충주시 G 전 484㎡, H 임야 308㎡ 및 E, F 공유의 충주시 I 전 262㎡, J 임야 146㎡(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의 특정은 지번만으로 한다

)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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