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3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3:25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신 유니하우스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C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옆면과, 피해차량 D 엘란트라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과, 피해차량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차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C 조수석 휀더 및 문짝 수리비 등 2,978,950원, D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등 수리비 1,113,647원, E 차량의 조수석 휀더 등 수리비 9,397,6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사고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파손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