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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3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3:25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신 유니하우스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C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옆면과, 피해차량 D 엘란트라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과, 피해차량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차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C 조수석 휀더 및 문짝 수리비 등 2,978,950원, D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등 수리비 1,113,647원, E 차량의 조수석 휀더 등 수리비 9,397,6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사고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파손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적이나 사고의 모습에 비추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다음날 관할 파출소에 자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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