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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7 2014고단2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4. 3. 4. 00:5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음식점 앞에서, E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처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와 H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유리조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및 운전석 뒷문짝, 앞ㆍ뒤 휀더 등을 수회 긁어 수리비 3,329,04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및 조수석 뒷문짝, 앞ㆍ뒤 휀더 등을 유리조각으로 수회 긁어 수리비 859,912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282』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D식당에 가서, 피해자가 약 10년 전에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연탄난로 앞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쑤셔 죽인다, 목을 쳐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어 칼날을 접은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마티즈 사진 편철) 『2014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현장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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