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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3:20경 서울 은평구 구산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9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 도로를 구산중학교 정문방향에서 갈현로15길 20-14 삼화파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옆면과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왼쪽 옆면과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34,319원, G 포터 차량을 수리비 1,490,19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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