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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62에 있는 유천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천길대학 쪽에서 함박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6,519,00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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