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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5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8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B K5승용차를 임차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C(22세)은 위 차량의 조수석,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광주 일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21:20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K5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C, D, E은 2019. 4.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1,49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5,9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55,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정1246]

1. 피고인은 2019. 7. 28. 08: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주점 후문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32세) 소유의 M 차량의 조수석 쪽 문, 창문, 운전석 휀더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7,611,3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N(21세) 소유의 O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1,690,4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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