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2018. 6. 6. ‘경기 양주시 C’ 단독주택 건물의 외벽 페인트칠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행중인 고소작업차 사용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외벽 페인트칠 작업에 피해자의 고소작업차를 사용 하더라도 사용대금을 지불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7. ~ 2018. 6. 10. (총 4일, 일당 40만원)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작업확인서, 장비사용료 요청 문자내역 (피고인은 B를 D에게 연결해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이 B에게 고소작업차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작업차 사용의뢰를 받았고, 피고인이 작업을 의뢰할 때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작업을 맡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B는 실제로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고소작업 대금 지급을 요청한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위하여 미장작업을 해주는 대신 피고인이 고소작업차 대금을 지불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