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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912
사용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일명 ‘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임대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D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4. 10. 26.경부터 2015. 1. 7.경까지 원고 또는 E이 운영하는 F 당초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소작업차 1대가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추가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하게 되어 원고의 요청으로 F의 고소작업차 1대가 추가로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었다.

의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돌작업 및 코킹작업 ‘돌작업’은 돌을 장비로 실어올려 건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말하고, ‘코킹작업’은 돌 사이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고소작업차 임대 및 사용료 원고가 F 고소작업차 사용료까지 일괄하여 지급받은 다음 이를 F 측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는 합계 1,683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와 고소작업차 임대 및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6.경부터 2015. 1. 7.경까지 원고 또는 F의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고소작업차 사용료 합계 1,68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타임건설이 피고에게 고소작업차를 소개해주면 타임건설에서 결재를 하겠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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