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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4고단22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여수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아래 I유치원 외벽도색공사를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L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 겸 위 K 직원으로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6. 11.경 여수시 M에 있는 I유치원(대표 N)과 사이에 I유치원 외벽도색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14.경부터 도색공 O, P, Q, R 등을 고용하고 K 대표 C과 위 고소작업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고소작업차 및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피고인 A을 사용하여 위 I유치원 외벽도색공사를 하게 하였다.

1. 각 피고인들의 과실 등

가.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4. 6. 15. 13:30경 위 I유치원에서 O, S에게 유치원 정면 도색작업을, 피해자 P(여, 56세)에게 유치원 1층 창가에 묻은 페인트 제거작업을, 피해자 Q(남, 60세), 피해자 R(남, 63세)에게 유치원 2층 외벽 도색작업을 각 지시하고 A에게는 위 2층 도색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예방대책과 작업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차 작업 구역 아래로 다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고소작업대를 안전 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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